공무원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지난 3년간 금품수수와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크게 늘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2011년 징계를 받은 행정부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1만6936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의 1.9% 수준이다. 2009년 5760명, 2010년 5818명, 2011년 5358명이었다. 최근 3년간 징계자 수는 직전 3년간(2006∼2008년) 징계자 1만744명에 비해 57.6%증가했다.

행정부 국가 공무원 징계자는 2009년 3155명에서 2010년 2858명, 2011년2653명으로 조금씩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공무원은 2008년에 전년(1665명)보다 크게 늘어난 2827명을 기록한 뒤2009년 2605명, 2010년 2960명, 2011년 2705명으로 매년 2500명을 넘기고 있다.

징계 사유 중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가 1457명에 달하는 등 공금 유용, 횡령과 함께 돈 관련 징계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제정해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 신분은닉자 일제 조사와 쌀직불금 부정수령자 적발로 징계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98만9138명으로 전년보다 1384명 늘었다. 서울대 법인화로 3000여명이 빠져나간 탓에 2009년(9251명)과 2010년(9667명)에 비해 증가 인원이 적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