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이시티 금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48)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으로서 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 알선의 대가로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자진 귀국해 수사를 받고 금품수수 사실을 초기부터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선고 공판은 이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의 첫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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