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25일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법인택시처럼 연료비, 차량구입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석유판매부과금과 정유사(수입사) 세전 공급가격 및 차량구입,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2015년 12월말까지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택시의 주원료인 LPG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있으나 최근 가격 인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특히 개인택시는 세제 혜택이 적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욱 큰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