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해 핵의 군사적 이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고 도쿄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국회에서 20일 성립된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에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이 바뀌었다.

원자력 기본방침의 변경은 34년 만이다.

원자력 기본방침의 변경은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 12조에 들어 있다.

여야는 이 부칙 12조에서 원자력 연구와 이용의 평화적 목적을 규정한 원자력기본법 2조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추가된 '안전보장에 이바지 한다'는 기술은 애초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법안에는 없었으나 법안 수정 협의 과정에서 보수 우익 성향의 자민당 요구로 포함됐다.

이 내용은 여야가 슬며시 추가한 것으로 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할때까지 국회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지 않아, 공론의 장에서 아무런 논의도 없이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

법안 수정을 주도한 자민당의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중의원 의원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도 이해해야 한다"면서 "(�� 대한) 반대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논의"라고 견제했다.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 등이 창설한 지식인 단체인 '세계평화 호소 7인 위원회'는 지난 19일 "실질적인 (핵의) 군사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국익을 해치고, 화근을 남겼다"는 내용의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야마자키 마사카쓰(山崎正勝) 도쿄공대 명예교수(과학사)는 "원자력기본법은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한 최초의 법률로, 평화헌법 하에서의 비핵 3원칙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기본방침의 변경은 철저하게 논의해야할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표현의 의미가 확실치 않아 핵무장으로 연결될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면서 "별도의 법률에서 논의도 거의 없이 (원자력기본법을) 변경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kim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