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정부 고위층의 비자금으로 자동차와 아파트 등을 살 수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씨(43)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동차, 아파트, 가전제품 등의 구매대금 11~40%를 선투자하면 나머지는 정부 고위층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신청한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73명으로부터 200억여원을 받아 이 중 90억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실제로 승용차 150대를 구입해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110억원을 ‘미끼 상품’ 구입에 사용했고, 전직 대통령과 함께 찍은 위조 사진, 1600만달러가 입금된 위조 통장 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렇게 투자받은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고, 매달 3000만원의 용돈을 쓰는 등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피해자들이 김씨의 허무맹랑한 감언이설에 속아 거액을 탕진했다”며 “피해자 중에는 아들 결혼 자금이나 은행에서 대출받은 수천만원을 날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박상익/수원=김인완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