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7ㆍ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안병용(54)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보석이 결정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안 위원장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금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오후 1시에 보석 결정문을 받고 석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gogo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