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도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9급에서 3급 이상 고위직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6년 정도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22년 걸리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같은 내용의 ‘국가직 공무원임용령’은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다.

현재는 각 계급별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2~5년이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저연수 2년이고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은 각각 3년이다. 6급에서 5급은 4년이며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은 5년씩이다.

법령상으로는 9급으로 들어간 지방공무원이 고위공무원인 3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22년이 걸리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승진소요 기간은 그 두 배가 넘는 평균 46.1년 걸린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평균 연령이 55세인 지방 4급의 경우,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 5년이 지나면 퇴직이 임박해져 승진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고시출신을 제외하곤 3급 승진요건 충족자가 적어 인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9급에서 8급은 1.5년, 8급에서 7급은 2년, 7급에서 6급 2년, 6급에서 5급 3.5년, 5급에서 4급 4년, 4급에서 3급 3년 등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줄어든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만족도와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빠르면 상반기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