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가 또 무산됐다.

여야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벌였으나 불참한 의원이 많아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 때도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4·11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소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15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약사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된다.

총선 이후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개정법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감기약 슈퍼 판매의 연내 실현은 사실상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면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차기 국회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약사법 처리가 제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법사위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현안보고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통합당은 총선을 앞둔 검찰의 정치수사라고 공격했고 새누리당은 정연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노정연 씨 수사를 시나리오에 의한 정권 차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이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 배당한 자체가 의혹을 눈덩이처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곡동 사저 구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왜 수사 안하느냐”고 따졌다.

박준선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것은 측근들과 그 가족”이라며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은 검찰에서 수사 종결을 발표했으면 반성해야지, 이명박 정권의 인기가 떨어진다고 한두 명씩 기어나왔는데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은/허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