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개선 방안을 마련, 정치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선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과 투표를 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생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9일 “재외투표 관리관이 지정하는 공관 소속 직원이 공관 이외의 장소에서 재외선거인 본인으로부터 등록 신청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과 신고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선관위는 현재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및 국외 부재자 신고를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선거 1년 전부터 60일 전까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한적인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대만대표부를 비롯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미국, 중국과 같은 공관 관할 지역이 넓은 곳은 공관 이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공관 관할 지역의 재외국민이 2만명이 넘을 경우 초과되는 2만명마다 투표소 1곳을 공관 이외의 장소에 추가로 설치하자는 안이다.

외국 국적자의 투표 참여를 방지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재외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선거인 신청시 여권 이외에 다른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제시하도록 해 외국 국적자가 투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향응이나 교통편 제공 등 불법 선거를 저지르면 여권 발급을 제한하거나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여야는 총선 등에 신경을 쓰느라 재외국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4·11 총선’에선 기존의 방안대로 선거가 실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남윤선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