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최종결론..'의안상정 의무제'도 도입키로
'필리버스터' 재적 3분의1 이상 요구하면 시작
안건 '신속처리제' 합의, 의장석ㆍ위원장석 점거금지 의무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8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의안(예산안 제외)이 위원회에 회부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4인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잠정 합의안을 오는 9일 양당 의총에 올려 소속 의원들로부터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잠정 합의된 `국회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등 개정안'에 따르면 의장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그리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지난해 6월 여야가 합의한 직권상정 강화 내용 중 `국가안보 위협' 부분은 빠졌다.

대신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에 대해 `의안 상정의무제'를 도입, 일부 개정안이나 전부 개정안 그리고 제정법률안에 상관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다.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만 예외로 뒀다.

여야는 또 안건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제) 제도에도 잠정 합의했다.

대상 안건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요구로 지정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120일이 지나도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로 자동 회부하도록 했다.

또 법사위에서도 6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로 본회의에 회부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안건에 대한 소수 정당의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반대)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여야는 지난해 6월 합의대로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은 헌법상 의결기한(12월2일)의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겨지도록 했고,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월2일의 2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이전에 30일간 실시하며, 국회질서 유지와 관련해서는 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금지 의무를 둬 의장이나 위원장의 퇴거 조치에 불응할 경우, 의장은 즉시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 즉시 처리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에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를 추가했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당시 비판의 대상이 됐던 통상교섭본부장도 넣자는 입장이었지만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조직법상 차관급이어서 대상에 넣지 않기로 여야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오는 10일 운영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여야가 최종 결론에 합의하면 국회 선진화방안은 19대 국회부터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