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예산안 재의결을 거부함에 따라 성남시와 시의회 간 예산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시장의 재의 요구가 지방자치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 조치한다"고 밝혔다.

시가 재의요구한 항목이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재의 요구 대상(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 법정 의무 경비, 재해 응급복구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11일 지방자치법 제141조(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경비의 지출 의무가 있다)와 제107조(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을 어기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를 들어 의회가 삭감한 6개 항목 2천659억원을 재의 요구했다.

장 의장은 6개 항목만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지방의회 의결 일부 또는 의결을 수정해 재의 요구할 수 없다)를 들어 반격했다.

이는 2004년 무주군수가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조정 재의결 무효 확인)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시의 논리와 다른 것이다.

장 의장은 준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준예산을 집행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와 시의회가 예산 재의와 준예산 집행을 놓고 법리논쟁을 벌이는 것이어서 지방자치기관 간 법적 다툼으로 번질 공산이 커졌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