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예산 재의결 거부…예산전쟁 새국면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시장의 재의 요구가 지방자치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 조치한다"고 밝혔다.
시가 재의요구한 항목이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재의 요구 대상(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 법정 의무 경비, 재해 응급복구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11일 지방자치법 제141조(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경비의 지출 의무가 있다)와 제107조(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을 어기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를 들어 의회가 삭감한 6개 항목 2천659억원을 재의 요구했다.
장 의장은 6개 항목만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지방의회 의결 일부 또는 의결을 수정해 재의 요구할 수 없다)를 들어 반격했다.
이는 2004년 무주군수가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조정 재의결 무효 확인)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시의 논리와 다른 것이다.
장 의장은 준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준예산을 집행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와 시의회가 예산 재의와 준예산 집행을 놓고 법리논쟁을 벌이는 것이어서 지방자치기관 간 법적 다툼으로 번질 공산이 커졌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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