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에서는 감사원의 활동 방향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정권 말기에 공공기관에서 확산되는 ‘몸 사리기’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성과에 대한 감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양건 감사원장은 “부패가 심각한 상황이라 아직은 공직자의 준법 여부를 감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우리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미국 GAO는 회계감사, 준법감사와 더불어 공직자들의 성과 책정이 주요 임무”라며 “감사원 역시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성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원장은 “준법감사에서 성과와 정책을 감사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이 선진 감사의 경향”이라면서도 “성과와 준법에 대한 감사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공직활동의 성과에 대한 감사와 합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 중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은 그 사회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1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4점을 받은 사실을 소개하며 준법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183개국 가운데 43위였다. 양 원장은 “우리나라는 32위의 대만, 보츠와나보다 순위가 뒤처졌다. 아직은 청렴도가 중진국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 원장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행동면책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더라도 중과실이 아니라면 가급적 면책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인 점을 감안해 과실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함으로써 공직자들이 보다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인하기 위한 제도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양 원장은 공직활동의 모범사례도 적극 발굴해 격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