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공안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진 지난달 17일 밤 특수부대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비상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달 18일에는 랴오닝성 공안청장이 북한 신의주에 건너가는 등 이례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며 "중국이 김 위원장의 사망 발표 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탈북자 증가 등을 경계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