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유출 관련..명예훼손 민사소송도 항소키로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6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 주소 유출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아나운서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강 의원의 아나운서 주소 공개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고의적인 행위"라며 "강용석 의원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주소가 공개된 여자 아나운서들은 스토킹 등의 각종 위협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용석은 의원직을 수행할 능력도 자격도 완전히 상실했다"며 "강 의원은 지금까지의 비상식적인 언행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민사소송 판결문을 게재하면서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여성 아나운서 100명의 이름과 주소를 유출했다.

강 의원 측은 곧바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주소록은 이미 인터넷에 퍼진 상태였다.

앞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강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아나운서연합회와 여성 아나운서 100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손범규 아나운서연합회장은 "민사소송은 항소하기로 결정했고 형사소송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소유출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한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