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행 및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장애인인권조례)를 제정, 눈길을 끈다.

해운대구의회는 5일 제18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김광모 의원(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진보신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인권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인권조례는 해운대구에 사는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통과로 해운대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정책개발, 홍보 및 교육을 하게 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장애인 단체, 법조계, 학계, 공무원 등이 15명 이내로 참여하도록 했다.

김광모 의원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한 상담센터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구청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