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9억 수수 혐의 무죄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67 · 사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향후 정치 행보에 부담을 덜게 됐다. 한 전 총리는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재판 문제로 출마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007년 대통령 경선 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년3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온 한 전 총리에 대해 31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할 만큼 두 사람 사이 친분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유력 정치인이 직접 불법적인 돈을 받는 일이 흔하지도 않으며,측근들을 통해 받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빙성이 낮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 사실을 시인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한 점에 대해서는 "9억원 수수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뿐인데,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한 전 대표가 검찰의 추가 기소를 피하고 회사를 되찾겠다는 개인적 이해도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검찰은 2연패를 하게 됐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날 백합을 들고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한 전 총리의 지지자들은 환호하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