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또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법적ㆍ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ai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