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시작전 위법행위 45건 적발

10ㆍ26 재ㆍ보궐선거가 내년 총선ㆍ대선의 전초전의 양상을 띠면서 선거전이 시작부터 과열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7일 현재 고발 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38건 등 총 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를 각각 비방하는 동영상,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사진 등을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린 네티즌 3명이 고발됐다.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에서는 특정 예비후보의 명함을 배포하는 사전 선거운동 행위, `여론조사 1위를 달리며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7만건 이상 발송한 한 예비후보의 위법행위 등이 적발됐다.

전북 순창군수 선거에서는 "표를 몰아달라"며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로 한 예비후보가 고발됐고, 전북 남원시장 선거에서는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예비후보자가 고발 조치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6일 전 45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은 4ㆍ27 재보선의 선거운동 시작 4일 전 적발건수 43건보다 많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가장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른 시ㆍ도선관위의 정예 단속요원 45명을 서울시선관위에 투입하고 750여명 규모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42개 선거구에서 ▲인터넷게시판과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유포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품 및 향응 제공행위 ▲위장전입 및 허위 부재자신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