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있지만 공공성 위한 보도"
"여론형성 기여…명예훼손 죄책 없어"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려 3년 넘게 끌어온 왜곡 보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보도내용 가운데 허위사실이 있다고 거듭 확인했지만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①`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②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 ③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 ④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⑤정부 협상단의 태도 등 5가지 보도내용 가운데 ①,②,④ 등 3가지를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나머지 ③,⑤ 등 2가지는 허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도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임수정 기자 abullapia@yna.co.kr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