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15명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가결 처리해 국회 본회의로 송부했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강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제명안은 이르면 내달 1일 개회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정갑윤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 후 처음 도입된 윤리특위 자문위가 징계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고 지난 6일 열린 징계심사소위 결정도 제명이었다"며 "최근 열린 1심 판결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나와, 이 모든 것이 (표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 토론회에 참석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여성과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날 윤리위 표결에는 한나라당 정갑윤 손범규 나성린 이한성 임동규, 민주당 홍영표 장세환 박선숙 이찬열 서종표, 자유선진당 임영호,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김승욱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