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관리복무관실이 25일 이달 들어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상하이 스캔들'에 대해 스파이 사건이 아닌 단순한 치정사건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6일 첫 제보 이후 여러 차례 국내 조사와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10명의 정부합동조사단을 중국 현지에 파견해 강도 높은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 실체 규명의 핵심 인물인 중국인 여성 덩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총리실 스스로 한계라고 인정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조사 결과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덩씨와 상하이 총영사관 영사들과의 관계 = 일부영사들이 중국 현지 호텔에서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무협조나 비자청탁 목적으로 영사관 이외의 자리에서 개별적인 술자리를 가진 사례도 확인됐다.

총리실은 이들을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여성과 업무협조라는 비공식 채널에 의존하는 명백하게 잘못된 일부 관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 원인을 "일부 영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으로도 돌렸다.

◇자료유출 내역 및 경위 = 총리실과 법무부, 언론사에 제보된 유출 의혹자료는덩씨가 보관하던 자료로 조사됐다.

상하이총영사관 비상연락망은 법무부 H 전 영사로부터 유출되는 등 대부분 자료가 영사들로부터 유출됐다는 것이다.

다만 206명의 명단이 담긴 사진의 엑셀 정리 자료는 공관에서 작성되지 않았고, 김정기 전 총영사가 보관하던 정치인 등의 연락처 자료는 덩씨 카메라에 찍혀 유출된 것으로만 추정했을 뿐 유출 장소와 시점, 유출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김 전 총영사는 아직도 "누군가 몰래 촬영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언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현지 참관단의 2010년 4월 23일 사전 방중 관련 자료가 업무협조차 제공됐다는 것이다.

이들 자료가 공관 외부에서 외교부나 법무부 전용통신망을 접속, 빼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조사결과, 공관 외부에서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내부망 접속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 총영사관에서는 총 7종 19건의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총리실은 명백한 사법조치가 필요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관 신상명세나 공관 비상연락망 등의 유출은 업무관련 유착이나 악용의 우려가 있고, 신분을 모르는 여성에게 공관의 문서를 제공한 것은 명백히 부적정한 업무 처리인 만큼 기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