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조사결과 발표..10여명 징계 요구
"국가기밀 유출 없었다"..일부 영사, 덩과 `부적절한 관계"

`상하이 스캔들'을 조사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번 사건이 중국 여성 덩모씨에 의한 국가기밀 수집.획득을 노린 스파이 사건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석민 총리실 사무차장은 2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해외 공관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 자세로 인한 자료 유출, 비자 발급 문제, 부적절한 관계의 품위 손상 등이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신분이 불확실한 중국 여성과의 업무협조라는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 유출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영사들의 부적절한 관계와 추가적인 자료 유출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김정기 총영사를 비롯한 상하이 총영사관 전.현직 영사 등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 및 해외 공관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해당 부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일부 영사들의 경우 덩씨의 의도적인 접근 등에 따라 중국 현지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무 협조나 비자청탁 등의 목적으로 영사관 이외의 자리에서 개별적인 술자리 등을 가진 영사도 일부 확인됐다.

총리실과 법무부, 언론사 등에 제보된 비상연락망 등은 덩씨가 보관하던 자료로 법무부 H 전 영사, 지식경제부 P 전 영사 등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사공일 한국무역협회장, 일부 국회의원의 방문 관련 의전.행사 협조 공문도 외교부 P 전 영사를 통해 유출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다만 현 정권 실세의 전화번호 등은 김 전 총영사가 보관하고 있던 명단으로, 덩씨의 카메라에 찍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유출 장소나 시점, 유출자는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자료 유출 의혹은 조사 결과 이 대통령 행사와 관련이 없는 현지 참관단 사전 방중(작년 4월23일) 관련 자료가 업무 협조차 제공된 것이 와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은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총 7종 19건의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유출 자료들이 명백한 사법조치가 필요한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등은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김 전 총영사의 경우 유출된 자료의 분실 책임은 물을 수 없으나 공관 내 상당수 영사들이 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일부 자료 유출과 비자 발급 문제점 등이 나타나 관리 책임자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류충렬 공직복무관리관은 "김 전 총영사는 특임공관직으로서 보직이 없으면 60일 이후에 공직이 자동 면직된다"며 "5월 초에 자동 면직될 예정이지만 징계 실효가 없어 다른 조치를 강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러명의 영사들이 덩씨의 부탁으로 비자발급에 협조해 줬지만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덩씨의 비자발급 총괄기구 지정 시도도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덩씨가 자주 언급했다는 중신은행의 개별관광 비자보증기관 지정은 성사됐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영사들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김 전 총영사와 덩씨가 작년 12월 22일 오전 2시36분께 밀레니엄 호텔에서 찍은 사진의 촬영일시 조작 여부와 관련, 총리실은 "촬영 시각은 맞지 않으나 시각 설정상의 착오인지 고의적인 시각변경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총리실은 상하이 총영사관측이 본부 직원 출장시 룸살롱 출입, 패키지 관광 등 과도한 접대를 하고, 현지 상사 주재원 등으로부터 골프접대와 향응을 받은 사례도 확인했으며 공관 출입통제 등 보안관리, 비밀문건 취급, 예산집행.회계처리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