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복역 중인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가석방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석방 결정에는 모범적 수형생활과 이 사건 주요 관련자가 대부분 석방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이귀남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이 나면 오는 28일 석방될 전망이다.

그는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04년 12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작년 4월 징역 3년6월이 확정됐으며, 그해 광복절 특사 때 특별 감형을 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