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공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고등어 분유 오렌지농축액 세제 커피원두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수입단가를 낮추기로 했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한시 인하해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임종룡 제1차관이 주재한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냉동고등어 냉동명태피레트(명태포) 분유 커피원두 라우릴알코올(세제원료) 비누원자재 등에 대해 한시적인 무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냉동명태포는 설명절 수요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1000t에서 2000t으로 늘렸다.

정부는 물가의 조기 안정을 위해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1월 중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할당관세는 올해 6월 말까지 적용된다. 향후 가격과 수급동향 등을 재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67개 할당관세 품목과 이번에 추가로 실시하는 7개 품목을 포함,74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가 실제 제품가격 안정에 반영되는지 유통 단계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