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101곳 중 10곳 미제출

정부의 물가정보공개 확대 방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지방물가를 지자체들로부터 취합해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불성실한 협조태도로 일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인터넷 물가정보 사이트인 T-Gate(www.tgate.or.kr)에 공개한 지난해 12월 25일 기준 전국 시도별 평균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자료에 전체 공개대상 기초지자체 101곳 가운데 10곳의 물가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초단체는 부산 사하구, 대구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 광주 북구, 경기 수원시, 제주시였다.

대구의 경우 자료제공 대상인 7개 구 가운데 물가정보를 소비자원에 전달한 곳은 달서구밖에 없었다.

12월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초단체 가운데 광주 북구와 제주시를 제외한 8개 기초단체들은 앞서 11월의 물가정보 취합시에도 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가격비교를 통해 물가안정 경쟁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취지가 일부 지자체의 불성실한 자세로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방물가정보의 공개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에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조사해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 확대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가 소비자원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자료를 제출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다 물가정보가 공개돼 타지역보다 물가가 비싼 것이 알려지면 좋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물가정책 총괄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지자체 관리감독 부서인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받아 지자체에 물가정보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없다.

행안부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소비자원의 물가정보 취합을 돕고 있지만 이런 조치 역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체 조사한 물가정보를 단순가공한 뒤 전달하기만 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지자체의 '복지부동'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소비자원의 두 차례 자료취합에서 두번 모두 물가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한 기초단체의 담당자는 "업무가 과중해 미처 물가정보를 취합해서 보내지 못했다"며 "위조상품단속, 대부업 관리 등 맡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나머지 전국 91개 기초단체가 마감 시한에 맞춰 소비자원에 지방물가 정보를 제공한 만큼 이런 해명은 정당성이 떨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비자원이 취합하는 지방물가 정보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데이터로 일부 지역은 이런 조사를 아예 하지 않는 곳도 있다"며 "일부 지자체는 물가가 다른 지역과 비교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 하반기에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자료 미제출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행안부 주도로 구축될 지방물가시스템에는 시내버스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포함한 지방물가 59종과 함께 주요 물가관련 정보를 지역별, 품목별로 공개해 소비자들이 물가급등 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