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유지하려면 외국국적 포기해야
새 국적법 시행령 내년 1월1일 시행

앞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단지 외국 국적을 갖게 하고자 해외로 가서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이중국적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원정출산'의 기준과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박탈사유 등을 구체화한 새 국적법 시행령을 관보에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원정출산은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어머니(母)가 임신한 뒤 유학, 공무파견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등 출생지 국가로 출국해 출산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와 달리 ▲출생을 전후해 모 또는 부가 2년 이상 외국 체류 ▲출생을 전후해 모 또는 부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자녀출생 당시 유학, 해외주재, 공무파견, 취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상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자녀 임신 후 출국했다가 출산 직후 귀국했다면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정출산으로 봐 그 자녀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원정출산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잃는 사유도 구체화됐다.

살인ㆍ강도죄, 강간ㆍ추행 등 성범죄, 마약죄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아 확정되면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해 한국 국적을 잃게 된다.

국내 거주기간이나 생계유지 능력에 관계 없이 곧바로 우리나라에 귀화할 수 있고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우수인재'의 기준도 정했다.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추천한 사람 ▲재외공관장, 지방자치단체장, 4년제대학 총장 등이 추천한 사람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 등을 우수인재 심의 대상자로 규정했다.

심의 대상자가 되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인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세부기준은 내년 초 국적심의위를 구성해 확정한다.

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그 서약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없다.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ㆍ거소 신고를 하거나 반복해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여권 등을 이용해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외국인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