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위법 없음' 입증됐다"..다른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한강 살리기' 사업에 이어 낙동강 살리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를 취소할 사유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10일 또 내려짐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고, 경남도ㆍ환경단체 등과의 마찰도 컸던 사업지여서 이번 판결이 정부와 반대파 등에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정부는 한강과 낙동강 사업이 연달아 적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인 영산강, 금강 살리기 사업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4대강 사업 '위법 없음' 입증됐다" = 정부는 이날 부산지법의 낙동강 사업 관련 판결을 존중한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이재붕 4대강 살리기 부본부장은 "한강에 이은 이번 낙동강 판결로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법령위반, 홍수위험, 수질악화, 침수우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법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4대강 살리기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본부장은 또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4대강 사업이 정치 쟁점화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사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이 확인된 만큼 사업 성공을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진행될 금강과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강과 영산강은 낙동강에 비해 규모도 작고 사업 반대 목소리도 크지 않은 곳"이라며 "낙동강과 한강 사업의 적법성이 확인된 만큼 나머지 두 곳의 판결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경남도와 벌이고 있는 사업권 회수 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경남도가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중순 위탁대행을 맡겼던 경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했으며, 경남도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23일 창원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행협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지난 6일 1차 변론을 마쳤으며 이달 20일 2차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남도의 사업권 회수 건은 4~5개월에 걸친 법리 검토 끝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업권 회수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낙동강 공정률 38.7%..공사 추진 박차 = 국토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낙동강 사업 취소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낙동강 공구의 공정률은 9일 현재 38.7%. 이 가운데 보의 공정률은 67%, 준설량은 2억6천만여㎥로 계획대비 각각 105%, 103%를 달성했다.

그러나 경남도 시행 구간은 김두관 도지사의 사업 반대와 재검토 요구 등으로 공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경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해옴에 따라 그동안 공사가 지지부진했던 낙동강 경남도 구간의 폐기물을 거둬내고 장비를 투입하는 등 공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며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 준설 등 핵심공정을 끝낼 수 있도록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질ㆍ생태 등 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