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확대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과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을 올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SSM 관련 법안 중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유통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시킨 뒤 한나라당이 난색을 표명해온 상생법안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9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다만 재래시장과 중소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를 살리는 '중소기업청 SSM 사업조정 시행 지침'을 이달 내로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생법안이 예정대로 12월9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상생법안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회기 내 예산안 처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상생법과 예산안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또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야간 옥외집회 규제와 관련한 집회 · 시위법(집시법) 개정안을 내달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