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보비 집행실태 등 5건 감사요구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회의에서 결산 심사과정때 제기된 1천39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33건의 부대의견 등을 채택해 결산안에 반영했다.

국회는 결산안 시정요구 사항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사업비의 전용과다로 인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등의 전용을 통한 4대강 사업 홍보비 집행 방지 ▲4대강 사업 일자리 창출효과의 실증적 추계 ▲지방자치단체 의견 최대한 반영 ▲보 설치와 관련한 예산낭비 금지방안 검토 등을 시정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국회는 대북 쌀지원 사업에 대해선 "북한의 쌀 지원 요청에 대해 투명성이 확보될 경우 인도주의적 대북 쌀지원을 검토하고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통일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어 ▲정부 홍보비 집행의 적정성 ▲국방부 장비유지 및 수리부속지원 사업 실태 ▲지방자치단체 국비지원 국제행사 유치 ▲국립오페라단 예산집행 실태 ▲공적자금 운용 실태 등 5건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또 부대 의견을 통해 감사원이 자체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특수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지방재정 운용실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적정성 등을 함께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청구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