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의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7월 정례 본회의에 대(對) 북한 인권결의안을 상정,64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유럽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6년 6월 이후 4년 만이다. 지난달 17일엔 천안함 침몰과 관련,북한을 규탄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북한 당국이 재판을 거치지 않은 사형,임의구금을 자행하고 있다"며 "즉시 공개처형을 중단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방북을 불허하는 등 유엔에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인권 개선을 위한) 첫 단계로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독립적인 국제 전문가들의 북한 내 수용시설 조사와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탈북자 검거 및 북한 송환을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삶의 조건과 권리 개선을 위해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 북한의 개혁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