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동 성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6월 임시국회 중 `화학적 거세'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김무성 원내대표, 고흥길 정책위의장, 주성영 아동성범죄 대책특위 위원장과 법무.교과.여성가족.보건복지 차관,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성범죄 대책 당정회의를 갖고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화학적 거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 내 관련 법안의 처리방안을 당정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로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안'이 제출,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법무부는 전날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화학적 거세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화학적 거세'는 당론이 아니었지만, 조두순.김길태.김수철 사건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정이 전향적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회의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문제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2차적 피해 방지 대책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정윤섭 기자 kbeomh@yna.co.kr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