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특검법,SSM법(유통산업발전 및 대 · 중소기업 상생법)이 19일 열린 18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무산됐다. 20일부터 시작하는 지방선거 운동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이들 법안은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SSM법의 경우 여야 간 입장차가 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도 소집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한 · EU(유럽연합) FTA 협상을 감안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 처리하고 대 · 중소기업 상생법 처리는 보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두 법안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검사 스폰서' 특검법도 △수사 대상 △기간 △추천 방식 등에서 의견이 맞서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한성 한나라당,양승조 민주당 법률담당 원내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특검법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한나라당은 진정 고소 고발사건 등 공소 제기가 가능한 것만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인지사건 등으로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