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15일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현행 `3일 무급'에서 `5일 유급'으로 바꾸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휴가일 연장뿐 아니라 출산 예정일에 임박해서도 배우자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옥임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작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짧다는 응답이 95.1%에 달했다"며 "일.가정 양립정책이 발달된 스웨덴, 프랑스 등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제가 10일 이상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