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미애 의원의 징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22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대구시당위원장 인준과 시민공천제 등 11개 당헌개정안을 포함한 4개 안건을 의결하고 마지막 안건인 추미애 의원의 징계 안건은 시간관계상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주 당무회의를 다시 열어 추미애 징계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후반에 열리게 될 당무회의에서 이달 초 당에 제출한 정동영(DY) 무소속 의원의 복당 원서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칙상 30일 안에 당무위에서 복당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내 비주류 초 · 재선들의 모임인 국민모임 등 친DY 측에선 1월 내 복당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만큼 내주 중 결론이 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확정한 당헌 개정안은 당비 미납 당원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선거의 피선거권 제한,전략공천 시 30% 내에서 시민공천배심원 경선 실시,구청장 시장 군수 선거 후보자 전략공천 시 여성 30% 공천 노력 명문화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야권 선거연대를 위한 15% 지방의원 전략공천에 대해 "만약 선거에서 지더라도 민주당만의 정체성을 갖고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며 반대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