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비춰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항소이유서를 통해 "국회 폭력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면죄부를 준 판결로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비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국회 경위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와 무관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허가 없이 현수막을 부착한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다"며 "현수막 철거가 부적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에는 "흥분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은 폭력 범죄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국회 사무총장이 스스로 신문을 읽는 행위가 공무가 아니란 판단 역시 법규나 판례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해석이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강 의원이 국회의장실 문밖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리지르며 손발을 이용해 문을 찬 사실은 이미 동영상을 통해 입증됐다.

폭력을 행사한 의도와 시간, 정도 등에 비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농성하던 지난해 1월5일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민노당 당직자들을 강제해산시킨 데 반발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