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등으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58)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15일 백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만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2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과 임직원이 과거의 잘못된 회계관행을 시정하고 투명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