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이상 통합시 50층 이하 건축허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게 된다.또 부시장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은 인구와 도시특성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통합 자치단체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기존 자치단체가 누리던 행정·재정상 지원 혜택을 유지하고, 통합 이전의 지자체가 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는다.이 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출범하는 통합 지자체에 적용된다.
박기호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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