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액 상한제도 도입 노력

여야간 이견으로 내년 시행이 불투명했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등록금액 상한제와 함께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31일 새벽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내년 1월 27-28일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고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전했다.

특히 3자는 이날 작성한 합의문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 금액 상한제도 도입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또 교육감 및 교육의원 교육경력 자격을 삭제하고 직선제인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공천 비례대표제로 변경해 논란을 빚었던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도 후보자 자격요건 부분 재검토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같은 기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3자는 이 같은 합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법안들을 내년 2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해줄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무산 위기에 처했던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의 내년 시행이 가능해지고 대학과 학부모, 학생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년 2월2-4일 등록을 하게 돼 있는 대학 신입생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간 조정 등 대책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정부 설득 과정이 남아있는 데다 연내 처리가 물건너 가면서 학자금 대출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 등 제도 시행 준비에 일정 부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 "지금 아무런 합의 없이 무작정 갈 경우 제도 시행을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대혼란을 주고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야당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그동안 야당이 제도 제설계와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반대함에 따라 관련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