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30일 진통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이 배제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8명만 표결에 참여, 추미애(민주당) 위원장이 대안으로 내놓은 노동관계법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에 넘겼다.

앞서 추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봉쇄,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그러나 야당은 `추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규정하고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혀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노동관계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며 "한나라당은 역사적 과오를 범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야합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결사항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추 위원장이 자신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임태희 노동부 장관, 차명진(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합의한 것으로,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산별노조를 예외로 하자는 민주당 및 민주노총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복수노조의 경우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폐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사용자가 동의하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되며, 노동위원회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교섭관행 고용형태 등을 감안해 분리교섭을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올해 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2년6개월 동안 창구단일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안은 노조 전임자에 대해 노사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 및 관리업무로 명시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에 대한 당내 비판과 관련, "십자가를 진 것처럼 외롭고 괴로운 마음"이라면서 "개정안은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담았고 여러 단체, 조직들이 직접 불평하지는 않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