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최근 4년간 1천500억원 가량 과다 산정돼 국민에게 부담을 준 사실을 적발,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을 많게는 9.6%포인트 높게 산정하고 적정투자보수율을 연간 0.3%포인트 또는 0.4%포인트 과다산정했다.

그 결과 천연가스 도매요금 중 천연가스 제조.공급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등의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적게는 연간 361억원에서 많게는 486억원까지 4년간 모두 1천573억원이 과다 산정돼 국민에게 부담을 더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는 천연가스 도매요금 승인업무를,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는 천연가스 도매공급비 산정 업무를 각각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천연가스 원료비 손익을 정산할 때 해당연도에 실제 발생한 손실률이 아닌 과거 3년간 평균 손실률을 적용, 2007년과 2008년 원료비 정산차액 중 681억여원이 다음해 천연가스 요금에 과다 계상된 사실을 적발,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