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산 5억 이상·50만달러 이상 투자 등 조건

내년부터 5억원 이상의 국내 자산을 보유하거나 국내 취업을 통해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는 재외동포에게 영주권(F-5)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영주권 부여 관련 지침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2년간 국내 거소신고 상태를 유지하면서 5억원 이상의 부동산 보유 등으로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이거나 50만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재외동포에게 영주권(F-5)을 준다.

국내 기업에 채용돼 연간 소득이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약 1만8천달러)의 두 배 이상이거나 지방에서 4년 이상 농축산어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1만8천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재외동포도 영주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취업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차원에서 영주권 제도를 바꿨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에 대한 영주권 부여 제도를 다른 외국인과 같이 엄격하게 운영한 탓에 지난 7년간 영주권 취득자가 500여명에 머무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