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무산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안양권 통합추진위원회 변원신 대표 등 통추위 대표 6명은 29일 소송 대리인인 최영식 변호사를 통해 정부가 안양.군포.의왕 3개 시(市)를 자율통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주민자치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청구서에서 지난 10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안양 75.1%, 군포 63.6%, 의왕은 55.8%가 통합에 찬성했으나 행안부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문제를 들어 일방적으로 통합절차를 중단시키는 등 주민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안양.군포.의왕은 동일 생활권으로 통합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이 같은 기대가 무산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다.

변 대표 등은 이밖에 안양권 3개시를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발표해 놓고 이틀만에 제외시킨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b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