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으론 첫 단독사면

정부가 29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명분으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단독 특별사면과 복권을 31일자로 단행키로 결정했다.

큰 연말 선물(?)을 받게된 이 전 회장에게는 이번이 개인적으로 두번째 사면.복권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8월26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노 전 대통령에게 직무와 관련해 4회에 걸쳐 100억원을 전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서울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전 회장은 항소하지 않아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듬해인 1997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개천절을 맞아 이 전 회장 등 경제인 23명을 특별 사면.복권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첫번째 사면.복권이었다.

이번 사면.복권은 경제인에 대한 첫 단독 특별사면이란 기록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정인 한두 명에 대한 단독 사면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한번씩 있었고, 현재까지 총 8차례 이뤄졌지만 경제인을 대상으로 단독 사면한 전례는 없다.

사면의 종류는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특별사면은 `잔형집행 면제'와 `형선고 실효'로 다시 나뉘는데 과거 특정인에 대한 사면 중에선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거나 형집행을 면제해 준 전례가 있다.

1990년 4월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의 주범 김현희씨에 대해 형집행 면제가 이뤄진 것을 비롯해 1977년 `반공법 위반'으로 사형이 선고된 김철현씨 등 2명에 대해, 1983년 `미 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된 문부식씨 등 2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사례 등이 있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없으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나확진 기자 zoo@yna.co.kr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