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새해 예산 집행에 필수적인 예산 부수법안들의 처리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줄줄이 불발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세.지방세조정법 등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 부수법안 23건의 상정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측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의 연계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반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이날 상정을 요청한 예산 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 소관 16건, 지방세법 개정안 등 행정안전위 소관 4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교육과학기술위 소관 1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관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 소관 1건이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간에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예산 부수법안은 예산안 처리와 병행하는 게 조화롭다는 판단으로, 예산 처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경우 예산 부수법안 처리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윤석 간사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연말 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이 법사위 의사 일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더이상 정략적 목적으로 민생문제 처리를 지연시켜선 안된다"고 반발, 공방이 벌어졌다.

이처럼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불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튀면서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한편 지난 7일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관계부처간, 유관 상임위간 이견으로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한은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과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내용은 앞서 한국은행의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와 금융감독기관을 관할하는 정무위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로, 법사위는 "부처간, 상임위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처리를 일단 연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