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곽씨 추천" vs "추천경위 확인"

검찰이 한명숙(65) 전 국무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내달 중순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한 전 총리 측과 야권의 공세가 가열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검찰은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선 한 전 총리 측과 야당의 공세를 일축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곽 전 사장과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이 탄탄하고,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각종 정황 증거도 확보돼 있어 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수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과 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연일 반박공세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현장시연을 하면서 "5만달러를 호주머니에 넣어와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곽씨의 진술을 반박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은 24일 청와대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또 곽씨가 석탄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않자 지난 2007년 초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다른 정부산하 기관장으로 추천키로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야당 일각과 한 전 총리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곽씨는 2007년 4월 남동발전 사장으로 최종 임명됐다.

한 전 총리측 관계자는 25일 `청와대 추천'과 관련, "2007년 당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가 곽씨를 정부 산하 기관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전 총리는 곽씨의 임명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곽씨의 인사청탁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만큼 `5만불은 청탁 대가'라는 검찰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권의 이 같은 공세를 일축하면서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곽씨의 추천 경위는 우리도 확인해 본 바 있다"며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때 밝힐 것"이라고 말해 곽씨의 임명 과정을 둘러싼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변호인 측도 주장이 있으면 법정에서 밝히면 될 것"이라고 말해 `장외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씨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뇌물죄가 성립되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 수뢰 혐의 자체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