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生 병무청 홈피에서 날짜.장소 클릭

병무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의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징병검사는 매년 만19세가 되는 남성에 대해 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일자를 지정해 실시하지만 병역의무자의 편의와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본인이 직접 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도록 했다.

내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1년생이다.

징병검사 일자는 대상자 전원이 선택할 수 있으며, 병역대상자의 해당 지방병무청 관내가 아니라도 인근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부산.울산 지역 대상자는 경남 지역에서 받을 수 있고, 광주.전남은 전북에서, 대전.충남은 충북에서 경기북부는 강원 지역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또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주소지가 아닌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역대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징병검사 본인선택' 화면을 접속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을 확인하고 검사를 희망하는 날을 검사 하루 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징병검사통지서는 본인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곧바로 전송된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해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내년도 징병검사 기간은 2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지방병무청마다 검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는 꼭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