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부터 국가채무를 산정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한데 따라 전문적인 연구 · 조사를 맡을 국가회계기준센터를 내년에 설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회계제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현행 '현금주의' 방식의 국가회계제도를 2011년부터 '발생주의'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현금주의는 국가 자산 중 현금이 오가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방식인 반면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입 또는 지출 외에 자산의 경제적 · 재무적 변동을 모두 기록하는 것이다. 발생주의를 도입하면 지금까지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았던 민자사업 미지급금 등이 채무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회계제도 개편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중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한 실무해석,외국 정부의 회계제도에 대한 조사,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재정지표 개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는 또 각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및 회계처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계 · 결산지원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민간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내년 2~5개월간 한시 운영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사회기반시설과 연금 · 보험 · 보증 등의 평가 및 회계처리 방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기업에도 적용되는 회계원칙으로 현금주의는 현금이 실제 거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에 반영하지만 발생주의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투자목적의 유가증권 가격이 하락했을 때 현금주의에서는 주식을 사고팔아 현금이 오고갔을 때만 기록되지만,발생주의 회계는 현금 출납이 없더라도 가격 상승이나 하락분을 순자산 변동으로 처리해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