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28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문제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환노위 간사인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노동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다자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노동관계법을 직권상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금년 내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28일까지 환노위에서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노동관계법 3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또 노동관계법 처리를 위한 다자협의체를 `8인 연석회의'로 명명하고 23일 오후 두번째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정은 이날 다자협의에서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범위 등 쟁점 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