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7년 11월 마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북핵 문제 진전과 남북경협 확대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통일부가 지난 15일 한나라당에 보고한 `기본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새로 마련될 기본계획에는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남북경협의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10.4선언의 이행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현행 기본계획은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확대 등을 통한 남북경협 확대를 북핵 상황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기조를 명시하지 않았다.

또 여당에 보고된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는 현행 기본계획에서 비중있게 다뤄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변경안은 대북정책의 비전을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실질적 토대 확충'으로 제시했고, 대북정책의 목표는 `평화.경제.행복공동체 구현'으로 각각 설정했다.

이와 함께 대북정책 추진 원칙으로는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합의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등으로 정했다.

또 변경안은 북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기본계획 변경안은 통일방안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북핵문제의 상황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 철학과 방향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또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기본계획 변경안 문안 작업을 이달 중 마무리한 뒤 다음 달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 새 기본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현행 남북관계 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적용되는 `5개년 계획'으로, 노무현 정부 임기 종료 약 3개월 전에 마련됐다.

그러나 작년 2월 출범한 현 정부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을 강하게 연계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변경을 추진해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남북관계와 주변정세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부 및 민간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