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17일 용산참사 문제 해결과 인권 보호를 위해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치유에 관한 법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지난 9월 정 의원이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3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뒤 수사기록 공개를 강제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로 발의하는 법안이다.

제정안은 공권력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상해와 경제적 손실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법률구조와 의료서비스, 취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공권력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않으면 자살과 우울증 같은 2차적 피해를 겪게 되고 이는 가족 해체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